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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1 2019고단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서 샤워실이 갖춰진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1회 8만원)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9. 4. 10. 21:20경 손님을 가장한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 E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8. 1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위와 같이 A이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종업원들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성매매여성 진술서 미첨부), 내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내용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D),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3회),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규모,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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