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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10
기타 | 2014-11-07
본문

전의경 관리감독 소홀(경고→기각)

사 건 : 2014-510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5. 4. 09:00부터 2014. 5. 5 09:00까지 5분 대기대 112타격대장 근무 중, 2014. 5. 5. 02:40경 타격대원과 동숙하여야 함에도 본서 의경용 침상에서 취침하는 등 지시 위반한 비위 사실이 있으므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5. 4. 09시부터 2014. 5. 5. 09시까지 ○○경찰서 112타격대장으로 당직근무를 하였고, 5. 4. 22시경부터 5. 5. 07경까지 본서 내무반에서 112타격대원 및 본서 의경들과 동행동숙을 한 사실이 있으나,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경위 A는 5. 5. 새벽시경 소청인이 단지 112타격대실에서 동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경고장를 발부하였으며,

112타격대 내무반과 본서 내무반은 건물 구조상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본서 내무반에서 취침(대기) 하더라도 언제든지 112타격대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점호를 할 때 112타격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서 내무반 의경들도 같이 점호를 하고 112타격대 당직근무의 임무 중 112타격대원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서 내무반 의경 또한 관리․감독하에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당직업무 분장표를 보면, 타격대장의 임무에 ‘112타격대원과 동행․동숙’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대원에 대한 동행․동숙’ 등 관리․감독으로 기재된 이유는 타격대장 임무가 112타격대 출동 임무와 더불어 본서 행정 의경들 신병에 관한 관리․감독 또한 있기 때문에 112타격대원이라고 한정하지 않은 것이며, 112타격대 당직근무시 ‘112타격대실에서 동행․동숙하여야 된다’는 내용은 어느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소청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당일 112타격대 내무반에서 취침을 하지 않고 본서 내무반에서 취침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지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경위서 내용도 꽃가루 코감기 알러지 때문에 112타격대 내무실이 아닌 의경이 2명밖에 없는 본부 내무반에 취침을 하면서 당일 의경들과 동행․동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12타격대원과 동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발부한 이 사건 ‘경고’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112타격대 당직근무시 112타격대원만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본서 내무반 의경 또한 관리․감독하에 있고, 112타격대 내무반과 본서 내무반은 건물 구조상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본서 내무반에서 취침(대기) 하더라도 언제든지 112타격대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112타격대 당직근무시 112타격대 내무반에서 동행․동숙하여야 된다는 내용은 어느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타격대원 및 본서 행정의경들과 동행․동숙하였으므로 본건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2014. 5. 4. 당직 근무일지상 소청인의 당직명칭이 5분 대기대 타격대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작성한 112타격대 근무일지에 본서 행정의경은 대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당시 112타격대 내무반에는 10명의 대원이 있었으나 본서 행정의경 내무반에는 불과 2명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행정의경 2명에 대한 관리․감독은 112타격대원 관리․감독과 동등한 주 임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임무로 보이고,

피소청인 확인결과, ○○서 당직근무지침 변경 통보(2012. 10. 19. ○○과-8450) 문서에 따르면, ‘당직업무 분장표’상 타격대장 임무 내용은 2014. 5. 5. 본건이 적발된 이후 2014. 5. 7. 소청인이 기안한 당직근무 지침 변경 문서의 당직업무 분장표 내용과 동일하나, ‘근무요령 및 업무’ 부분에서 타격대장은 “112타격대 생활실에 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당직업무 분장표상 ‘대원에 대한 동행․동숙 등 감독․관리’에서 ‘대원’에 행정의경도 포함된다는 주장이나, 위 내용은 ‘타격대장’ 당직시 임무 내용이므로 상식적으로 ‘타격대 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112타격대 내무반의 관물함 상단에 각 대원들의 명찰이 부착되어 있고 ‘타격대장’ 명찰도 부착되어 있어 동숙 위치가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 소속 ○○경찰서와 동일하게 112타격대 내무반과 본서 행정의경 내무반이 분리되어 있는 ○○경찰서에서도 당직근무 지침(2014. 5. 2.)에서 112타격대 당직시 “112타격대 생활실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서(9월 당직예정표, 2014. 9. 1.)에서도 1생활실에서 동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소청인이 ○○지방경찰청내 8개 경찰서의 112타격대 운영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개 경찰서 모두 112타격대장 당직근무시 본서 행정의경 내무반이 아닌 112타격대 내무반에서 동행․동숙하고 있고, 취침시 동숙 위치는 112타격대 내무반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2014. 5. 8. “앞으로 112타격대 당직근무시에는 필히 112타격대 대원들이 있는 내무실에서 동행동숙을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12타격대장 당직근무자의 동숙위치는 112타격대 내무반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112타격대 내무반과 본서 행정의경 내무반은 외부에 출입문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고, 내부에서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감찰관의 ○○경찰서 현장 점검시에도 내부의 문은 닫혀 있었고 문이 닫혀 있을 경우 두 내무반은 다른 문으로 출입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점,

경찰청에서 그 동안 구타․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전의경 부대 지휘요원 당번근무 철저지시, 전의경 사고예방을 위한 동행․동숙 철저 지시, 야간 근무시 동숙근무 확행으로 사고예방 활동 강화 등의 지시가 수차례 있어 왔고, 상설부대 중대장 매뉴얼에서도 전임타격대장 퇴근 후 당직타격대장이 근무하는 일과시간외에 발생한 구타행위 사례를 소개하며 감독자의 동행․동숙 결략 등 책임의식 결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더욱이 구타․가혹행위 등의 경우 감독자가 옆에 있어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이라 할 것인 바,

112타격대장 당직근무자는 작전상황 발생시 5분내 현장 출동에 대비하고,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 신상관리 등 관리․감독을 위해 112대원들과 동행․동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12타격대장 당직근무시 112타격대 내무반이 아닌 본서 행정의경 내무반에서 취침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진도 해상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강조 지시가 수차례 하달되고 있었고, 피소청인이 현장 복무실태 점검계획을 시달하였음에도 동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경무과에서 당직근무를 편성하고 당직근무 지침을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임에도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가 없어 보이는 점, ‘경고’의 경우 불이익이 징계보다 훨씬 경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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