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고정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6: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5 세, 여) 가 운영하는 E 다방 내에서 일행들과 차와 사이다 등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E 다방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말다툼 중에 그곳에 있던 쟁반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쟁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