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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0:0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1회 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인근 가게 앞 구조물을 손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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