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1:2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소재 먹자 골목 내 E 식당 앞 도로를 성정동 성정 중학교 방면에서 두정동 노동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 등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보행하던 피해자 F(25 세) 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근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1:2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스터 피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