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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C(5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C 일행 건 외 D 진술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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