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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술집 아가씨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하여 매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채무가 2,000만 원이 있는 외에 다른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일경 D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피고인이 차용 기간 중에 일부 이자를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추가 차용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렵게 일하여 모은 돈을 일 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 이자를 붙여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 의 빌리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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