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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42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나.

항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2006. 8. 10. 피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위 약정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는 원고가 2007. 10. 16. 피고와 체결한 H 부동산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2008. 4. 1. O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갑 제7호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에 대하여 금 1억 원의 금원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지급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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