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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5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B역사에서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5.부터 19., 그리고 같은 달 20.(공소사실 기재 22.은 20.의 오기로 보인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8일이상 복무이탈자고발(서울메트로),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비를 벌고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단이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다소 있는 점, 반성하면서 분할복무제에 따라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면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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