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단2068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76,655원과 그 중 26,175,383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5,576,655원과 그 중 26,175,383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