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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1. 30.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G은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가 아니라 C이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F이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결과만 보고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C는 피해자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케이에스아이’라 한다)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당시 건설업계의 불황이 겹쳐 그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C에서 진행하는 다른 공사는 없고 케이에스아이와의 공사만 있었는데,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케이에스아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F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C에서 영업과 생산 등 모든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에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주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케이에스아이에서 2012. 1.경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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