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7:40 경 광주 북구 우치로 222에 있는 오 치한 전지사 교차로 앞 굴다리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에 정차하였고, 피해자 C(69 세) 은 E 영업용 택시를 2 차로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끼어들어 방해하였으나 사과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가 유리창을 열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 조( 폭행죄는 위 법 제 25조 제 1 항에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