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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451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C 29,960주, C의 처 J 29,960주”를 “C 39,960주, C의 처 J 39,960주”로, 제5면 제1, 2행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7.까지는”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29.까지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소외 회사와 동일하고”를 “소외 회사와 동일하고[한편, 피고는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로 등재된 ‘고양시 덕양구 N, O’는 가건물 및 공터가 있어 이곳이 조형물 제작에 적합하여 피고의 설립 직후 실제로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 토지의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 상 가건물은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설립 직후 위 토지가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특허권자가 소외회사인 특허권”을 “특허권자가 소외 회사인 특허권 4개(한편,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특허권들이 2015. 4. 내지 6.경 등록료불납으로 인해 각 소멸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멸등록은 피고가 설립된 후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3. 내지 6.경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위 특허권들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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