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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1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3.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108,904원, 2004. 4.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453,043원 합계 금 50,561,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E에게 추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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