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4.09 2018구단3298
기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경 우측 엄지의 힘줄 윤활막염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우측 엄지의 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2011. 8. 19. 지체장애(상지기능) 6급 1호로 등록되었고, 2014. 4. 30. 재판정기한 2017. 4. 30.로 하여 재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10. B재활의학과의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진단(이하 ‘이 사건 장애진단’이라 한다)을 받고, 2017. 4. 13.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하였다.

- 장애유형 : 지체(상지기능)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우측 엄지의 부전마비 - 장애원인 : 엄지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 진단의사의 소견 : 위 장애원인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이후 우측 엄지손가락의 부전마비가 지속 중인 상태임.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정중신경병증 소견이 보이며, 우측 엄지의 근력등급은 3인 상태임. 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2017. 5. 15. ‘원고의 2017년도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상 신경손상 정도, 질환적 특성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엄지손가락이 장애등급에 해당될 만한 기능제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엄지의 마비증상으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는 등의 장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