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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25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05,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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