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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연 36%), 변제기 2015. 10.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과도한 청구이므로, 피고의 현재 사정을 감안하여 7개월간 위 대여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것을 요구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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