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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9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챘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F, G, H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E, F, G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위 각 증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는 등 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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