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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노55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벌금 2,0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자연환경이 중요한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 토지 중 소유권 이전 토지는 익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이므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산지전용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절대보전지역에서의 토지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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