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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2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0,852,929원과 그 중 8,116,726,387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7.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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