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2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0,852,929원과 그 중 8,116,726,387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7.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330,852,929원과 그 중 8,116,726,387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7. 2.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