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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5508
권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5.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운영하던 ‘E’이라는 상호의 보신탕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과 시설을 권리금 7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8. 3. 16.부터 위 E에서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오리고기를 파는 음식점을 시작하였고, 위 E 고객들을 가로채서 원고에게 36,000,000원의 영업손실이 생기게 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8. 11. 29.부터 위 E에서 1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보신탕 음식점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위 E 고객들이 피고의 음식점으로 가게 되어 원고는 48,000,000원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70,000,000원, 위 영업손실금 36,000,000원 및 48,000,000원, 합계 154,000,0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5.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관한 영업권과 시설을 권리금 65,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2, 6호증만으로는 피고가 그 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식점을 하면서 원고의 음식점 고객들을 가로챘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영업손실이 생겼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E에서 가까운 곳에서 E과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파는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당연히 원고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권리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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