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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2008. 10. 15. 채권 7억 원을 확보하고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의 문경시 F아파트 43세대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대출을 받아 2009. 11. 12.까지 1억 원, 2009. 11. 30.까지 7억 4천만 원 합계 8억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청구금액 7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금잔액확인서, 이행합의각서, 등기부등본(43세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신빙성 확인)의 기재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및 기존사건 형집행 종료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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