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2008. 10. 15. 채권 7억 원을 확보하고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의 문경시 F아파트 43세대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대출을 받아 2009. 11. 12.까지 1억 원, 2009. 11. 30.까지 7억 4천만 원 합계 8억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청구금액 7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금잔액확인서, 이행합의각서, 등기부등본(43세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신빙성 확인)의 기재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및 기존사건 형집행 종료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