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0 2020가단50334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05771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05771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