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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134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4.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양산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25.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8.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6.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5.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정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이었는데, 원고가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 2,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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