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14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72세) 와 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가족들을 괴롭혀 오다가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해자를 신고 하여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처벌 받게 되었고, 출소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폭행을 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3.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두 안면부, 흉부 등을 수회 때려 두부 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부검 참관보고서, 실황 조사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혈흔형태분석결과서, 업무 협조 의뢰 회신( 입원 병록 일지), 옥산 파출소 근무 일지( 주), 업무 협조 의뢰 회신( 구급 활동 일지), 청구 전 조사서

1.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치료 감호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9조 제 2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