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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3고단15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D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5층에 있는 상가 점포 501호, 502호, 503호, 504호를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하여 노래방과 주점을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2012. 10.경에 이르러 합계 1억 원 이상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0. 17.경 그 중 501호, 502호를,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F(‘G’이라는 상호의 맥주집을 개업하려 한 사람)에게 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하였다.

그런데 H에게 전대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개업이 늦어져 피해자는 2013. 1.경에야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H가 피고인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3. 3. 2.경 위 501호, 502호의 열쇠를 반환하고 맥주집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D로부터 월차임 독촉과 점포 원상회복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501호, 502호 인도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 D에게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경 철거업자 I으로 하여금 위 501호, 502호 내부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생맥주 기계 3대(시가 미상)를 따로 빼두라고 지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5. 5.경까지 사이에 위 501호, 502호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내부 시설, 피해자 소유의 수입 맥주와 양주(개수와 시가 미상), 냉장고 3대(시가 미상), 제빙기 1대(시가 미상), 테이블과 의자(시가 미상) 등을 철거업자 I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제2회 공판조서(증인 F, J, I) 중 일부 진술기재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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