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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44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 2015. 12. 12...

이유

1. 인정사실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계약 영천시 D 임야 15,388㎡, E 임야 32,842㎡(다음부터 ‘E 임야’라고 한다), F 임야 11,002㎡(위 3필지 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C 주식회사의 소유였다.

C 주식회사의 실대표자는 G이었는데, 피고로부터 3억여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억여 원에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G이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를 넘겨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3. 10. 11.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2013.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H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였다.

[2] 피고와 I 사이의 계약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피고는 2013. 12. 10.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최종 대금지급기한 2014. 5. 30.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그 후 I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수가 넓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등 다시 매도할 때 편의를 얻고자 2014. 1. 28.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지인인 K, L, M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이후 I는 2014. 5.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2014. 9. 30. 주식회사 J이 E 임야 지상에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을 받자 주식회사 H도 공장신설을 위한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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