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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0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10:5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빈병이 들어 있는 공병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3. 1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횟집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주 빈병이 들어 있는 공병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목격자진술서

1. 수사보고(공병박스 미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절취 등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결국엔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되풀이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원칙적인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고, 공병 박스 2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그 피해자가 자신은 피해 회복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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