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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7 2020고단2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17:43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를 피고 인의 점퍼 속에 숨긴 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수법의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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