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0.5g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더 나아가 B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의 마약 범행에 관하여 2016년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는 사정이 감형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