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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나60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93. 10. 28. 원고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한 다음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6. 2. 6.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원고는 1998. 2. 26.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을 상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대신 변제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가소5236호).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1998. 8. 18.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8,017원과 이에 대하여 1996. 2. 7.부터 1996. 3. 7.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8. 9.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하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3. 6. 2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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