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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811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 원금 2,784,73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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