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23:15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서문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29 세 )에게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진행하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니 뭐하는 새끼야, 죽여뿐 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