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15 주식회사 휴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톱밥의 양을 속여 반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는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추가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3차4477호 사건)을 신청하고 지불각서 2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4도10208호 검색 화면, 대법원 2014도1020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1997년, 2014년), 이종 벌금형 9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송사기 범행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