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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84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15 주식회사 휴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톱밥의 양을 속여 반출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는 2,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추가로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한 달에 50만 원씩 3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3차4477호 사건)을 신청하고 지불각서 2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4도10208호 검색 화면, 대법원 2014도1020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1997년, 2014년), 이종 벌금형 9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송사기 범행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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