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CA110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개방성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