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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0026 | 조특 | 2002-02-28
문서번호

재산46014-10026 (2002. 2. 28.)

요 지

2001.12.29.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 신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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