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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3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그 중 6,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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