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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익금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인-3024 | 법인 | 2018-02-27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024(2018.02.27)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472

요 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570, 2012.09.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받는 보조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 ×월 ××시로부터 ‘××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대표와 직원 인건비 등)을 월별로 청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출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70, 2012.09.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59, 2014.03.05.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인연탄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 2006.01.27.

법인이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은 추후 기술개발 등의 성공 여부에 따른 일부 금액의상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에 익금산입 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와 같이 매년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2005년도에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당해 사업연도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2006.09.28.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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