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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3:1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9 성일중고사거리를 수진역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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