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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9:3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1177번길 110에 있는 사거리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는 점(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노심초사하다가 연락이 닿아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함), 어려운 형편에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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