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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2. 16.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앞 사거리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본 오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본 오 2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본 오중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가 약 2,229,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 피고 인의 당시 행동 등을 보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 ’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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