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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73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하는 말을 큰소리로 따라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동종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 1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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