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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단4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0:30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소재 화정 5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 부동 방면에서 와 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오토바이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 프린터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로,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 인지를 위 사람들에게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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