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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4. 20:3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보수 교차로 쪽에서 흑 교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간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그 중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 었는 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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