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결혼중개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하던 피해자 C과의 사이에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제주시 D 소재 건물(단층 8평 정도)을 전대하여 주는 계약(전차료 연 450만원, 전차기간 1년)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위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결혼중개소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전차료 45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450만원으로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05년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 70만원과 50만원200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같은 해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