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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말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주에서 폐유를 수입하여 정제를 해 벙커씨유로 만들어 공장연료로 판매하면 큰돈이 된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 이익금 모두를 가져가고 나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한 달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부만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인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업진행상 차질이 생겨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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