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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7: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717-26 매원사거리 앞 도로를 아곡삼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1경부터 18:26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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