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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59 | 상증 | 2020-02-1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2020.02.12)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

1.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1호,2020.2.11>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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