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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837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7. 5.경 주식회사 아시아디엔씨에서 발주한 경기도 남양주시 C 일원의 송전철탑 지중화 설계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편의상 실적이 필요한 주식회사 선진전력기술단 명의로 주식회사 아시아디엔씨와 이 사건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마무리하면 제세공과금을 제한 설계용역비 전부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2008. 10.경 이 사건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약정한 대금 중 59,3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의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아닌 D 주식회사(피고가 대표이사이다)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주식회사 선진전력기술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D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대금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D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에게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비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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