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7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0:20경 통영시 C 아파트 2동 310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남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너거 남편이 죽기를 바라고 옛날에 F의 돈 3만 원을 훔친 적이 있제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